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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 서비스 환불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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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용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2-13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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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설치받는과정에서 TV4대가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처리를하여야 하지만 기사가 전산을 잘못눌러서 인수완료건은 처리가힘들다고 하여 전자랜드에서 4대를 더구입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하다하여 전자랜드 판매직원과 업무요청을하여 물품 4대를 구매하였음 그런제 전자랜드 직원이 4달 동안 업무 미진행으로 구입한제품이 단종이 되어 LG서비스센터에서 환불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더니 전자랜드에서 LG물류로 환불처리하기 위해 전자랜드에서 환입주문을 하여 물품 환입을 하고 LG물류와 서비스에서 전자랜드에 600만원이라는 금액을전산적으로 환불하였음 그런데 전자랜드에서 자기네들한테 반품을 하였다고 소비자인 저희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환불 못해주겠다고하며  재고조정을 하여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전자랜드에서 하는소리는 LG쪽에서 잘못한일을 자기네들 한테 피해를 주면 어쩌냐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는 LG서비스에서 전자랜드 재고를 사가는걸로 하여 재고 이관하여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불한걸로 아는데 전자랜드에서는 자기네들은 돌려줄 금액을 없다고함 팔때는 판매직원이도와주는척 하며 매출을 올리더니 압뒤 분간도 없이 소비자인 저희에게 아무말도업고 업무 처리 하나도 못하여 제가 피해를 보고 지금가지 방관자 입장에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환불을 안해주어 8개월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쪽이랑 전자랜드 쪽이랑 싸워야 할일을 제가 중간에 끼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 돈은 돈대로 들고 정신적인 피해도 말로다 못 합니다 어찌하여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법률적인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TV를 구입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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