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업체 ] 차량용 블랙박스를 포인트 결제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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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희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5-20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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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주유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블랙박스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결제해준다고 해서 구입하셨다는데요.. 화물차운전하시는분이라 포인트가 아닌 유가보조금 받는 신한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블랙박스 55만원짜리를 포인트로 결제해준다는 말에 덜컥 구입하셨다네요.
아버님은 포인트가 없다고 했는데 영업사원이 앞으로 발생되는 포인트로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그것도 두대나 구입하셨답니다. 세이브결제라는거겠죠? 하지만 포인트 생기지않는 카드이고 세이브카드도 아닌데말입니다ㅜㅜ
몇분후에 문자로 결제내역이 찍히니까 포인트로 결제되는게 아닌것 같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네요.
신한카드,우리카드 각각 55만원,토탈 110만원이지요.
카드사쪽엔 포인트가 아닌 그냥 일시 불 결제로 되어 있구요.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제대행업체 이지스올더게이트로 결제되어 어느업체인지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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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