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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대행 ] 이의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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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효민
  • 조회수 : 615회
  • 작성일 : 26-01-06 0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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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3일에 포장이사가격비교24번가라는 카톡채널에서
입주청소 견적을 의뢰하였고 추천해주신
모두의 클린 010-8060-2125
청소는 하얀 010-****-****
이 두곳을 추천받아 모두의 클린에 전화하여 10월 25일에 입주청소를 요청드렸습니다.친절한 상담과 30주년 기념으로 서비스도 해주신다고 해서 카카오뱅크 유*영으로 10만원 계약금을 송금하며 총 견적 30만원으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시간은 무관이라도 하였지만 청소하는 팀장님이 오후에 일이 생겨서 저녁늦게 가서 청소하신다고 들었고 10월 25일 밤 9시가 넘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리고는 10시 15분에 4곳을 찍어보내주시더니 추가비용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잠들어있었고 신랑이 전화를 받았는데 추가비용 20만원추가해서 40만원을 계약금입금한 계좌가 아닌 카카오뱅크 윤*진으로 입금을 요청하여 신랑이 바로 입금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헌데 담날 와보니 사진찍은 4곳만 청소가 되어있고 바닥에 모래며 벽에 얼룩이며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기로 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놓친부분이 많았는가보다라고 말씀하시고 원래 당일 A/S밖에 안되는게 빠른 날짜 잡아서 다시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이사가 주말부부였어서 27.28일 이렇게 두번을 해야해서 26일이나 27일 오전에 와서 해달라고 하니 일정이 안된다고 하시고 그럼 27일은 짐이 별로 없으니 27일저녁이나 28일 새벽에 와서 해달라고 하니 그날도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고 관리부장님이라는 010-7675-7918 이분이 청소안된부분 인정하셨고 그래서 청소한 부분은 드릴테니 계약금으로 그 청소비 하시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법으로 해도 회사측이 이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회사측에서 이런 클레임 한두번 받아봤겠냐며 법으로해도 소용없다하시면서 계속 A/S 얘기만 하시길래 우리 이사다 들어왔는데 와서 무슨 청소를 해주시냐고 우리가 청소 다 해가면서 이사를 하지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본인도 난감하다고 하시고 그러셔서
27일 밤이나 28일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하시던가 환불을 해 주시던가
여기 청소하신 팀장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해주시던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문자내용/입주청소의뢰후 상태
녹취파일도 있구요 더 많은 증거 있습니다
요청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릴테니 제발 꼼꼼히 부탁드리고 꼼꼼히 검토하시여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현재 청소하면서 정리를 할려니 너무 힘들구요,

담 당 자 25-11-02 00:45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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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럼 청소업체에 맡기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집에만 왔다가도 이행했다고 보는건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물만 틀었다가도 청소를 했다고 보는건가요?! 그럼 저도 청소업체를 하겠네요
그리고 원래 견적말고 다른곳을 청소를 더 하겠다며 추가요금까지 받았는데 이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처리가 안되면 소비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나요?
상대방쪽에서도 청소가 안됐다는걸 인정했는데 환급요구를 할수없다는게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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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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