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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계약해지 시 전자문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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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실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25-12-17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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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상품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계약은 체결 당시 전자문서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 및 관련 안내 역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요청하자, 회사 측에서는 해약 서류 접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일절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은 고령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팩스 이용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약 관련 서류 역시 자녀인 제가 이메일로 받아 대신 출력·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스나 우편만을 고집하는 해약 절차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전화로 접수 후 서류를 보내주면 이틀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고 다시 전화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해약 접수 후 계약 서류 자녀메일로 발송 / 자녀와 주말에 만나 서류 전달 후 작성 예정 / 해약접수는 2틀만 유효하기에 월요일에 부모님께서 우편을 보내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해약 접수를 새로 해야 함 (과연 전화를 빨리 잘 받을까요?))

특히 계약 체결은 전자적·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약 해지는 구시대적인 수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해약 절차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시정 권고 또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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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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