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평택동삭점 ] 제품하자 교환요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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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봉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25-12-03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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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2월 3일 아침10시경 방문하여 직원에게 상황 설면을하니 이음새부분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자세히 보여주면서 설명하니 난감해하면서 책임자인듯한 분에게 전달하니 책임자가 처음에는 14일 지나서 안된다고 하더니 2차로는 상품 개봉해서 사용하여서 안된다 함
본인이 액체가 사용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수잇나요 하니 무엇을 원하느냐해서 교환을 원한다하엿슴
이후 사용중 흠집이 낫고 초기 구입시는 이상없지 않앗느냐하며 불가하다고함
본인이 그럼 제품하자 보증기간이 얼마냐하니 가격이 얼마되지도 않은 제품이라 하자보증기간은 없다고하면서 본사에 항의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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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1203_125340585_01.jpg (2.2M) DATE : 2025-12-03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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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