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롯데 광주월드컵점 리스트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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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도경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12-02 21:01:03
본문
리스트 롱패딩을 구입함
12월10일 배송일이 늦어진다는 구입처에 글을 믿고 한달을 기다림
판매자는 11월31 일에 색상및사이즈변경 품절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처리하고 환불 함을 고발합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 여러번 리스트판매자에 게 연락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못함 리스트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구입한 듀엘 롱패딩도 반품하고 블랙프라이데이시즌에 같은 상품 구입을 할 수 있음에도 판매자를 믿고 구입하지않음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리스트판매자를믿 고 기다림을 무시한채 어떠한 통보도 없이 갑자기 판매자 마음대로 취소하고 환불해줌
이에 쇼핑업체를 믿고 리스트 결제
소비자가 기다린 시간 동안 같은 옷을 구입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은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g마켓 롯데백화점2관 아이보리55
판매 399200원 같은 제품으로
배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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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