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167초밥우동 ] 나주 167초밥우동 매장 내 부당한 언행 및 신체 접촉 시도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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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소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12-02 04:24:07
본문
* 방문 일시: 12월 1일 오후9시경
* 장소: 나주 167초밥우동
2. 방문 경위
같이 근무하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인과 함께 목포에서 해당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 매장에 연락드렸을 때, 사장님이 “마감 준비 중이지만 멀리서 오셨으니 드시고 가라”라고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3. 주문 내역
* 초밥 10P × 2
* 냉우동 1개
초밥은 하나씩 바로 만들어 주셔서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특별한 불만 없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4. 문제 발생 상황
식사 중 지인과 사장님이 간단히 일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연세이야기를 물었고 50대라고 하시는 사장님에게 저희는 동안이시네요 라며 칭찬을 하던중, 제 지인의 나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지인이 20대라고 하자 사장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 “어린게 싸가지없이 다리 떨지 말라”, “다리 꼬지 말라”
* “돈 안 받을 테니 당장 자기 가게에서 나가라”
* 부모를 거론하는 등 험한 말 사용
* “너희 같은 어린 사람들은 안 받는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점점 말하는 수위가 높아졌고 저희는 벙이찔정도로 돌변한 사장님의 행동에 이유도 모른채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저희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매장에 대한 불평·지적 없이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술을 드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5. 결제 과정에서의 문제 행동
이상하다 싶어 식사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하자, 사장님은
* “계산하지 말라”며
* 계좌번호 적힌 종이와 선결제 금액이 적힌 종이를 찢어버리고,
* “제발 나가달라”며
* 제 몸을 밀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만 더 밀었어도 경찰 신고를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6. 결제 및 종료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아, 카운터 근처에 보였던 나주사랑카드 QR로 73,000원을 직접 결제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7. 요청 사항
해당 매장의
* 이유 없는 퇴거 요구,
* 모욕적 발언,
* 신체 접촉 시도,
* 정상적인 결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비자로서 심각한 불편과 두려움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업주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1749.jpeg (110.8K) DATE : 2025-12-02 0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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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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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