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PB상품) ] 롯데마트 PB식품(강냉이)에서 바퀴벌레로 보이는 이물질 발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태희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5-12-01 15:26:36
본문
따라서 롯데마트 PB상품(강냉이)의 위생상 나타난 현 문제점을 이렇게 고발하오나 혹시나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도 모르겠기에, 소비자보호원은 힘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소비자고발을 들어주셔서 재차 감사드리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자 정태희 드림
첨부파일
- 20251130_154450.heic (485.1K) DATE : 2025-12-01 15:26:50
- 20251130_154427.heic (389.3K) DATE : 2025-12-01 15:26:50
- 20251130_154434.heic (397.8K) DATE : 2025-12-01 15:26:50
- 20251201_142011.heic (542.8K) DATE : 2025-12-01 15:26:50
- 20251201_141557.heic (1.1M) DATE : 2025-12-01 15:26:50
- 이전글과실 여부 무책임 25.12.01
- 다음글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25.1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