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노말 스튜디오 ] 자전거의류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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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제선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12-01 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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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파스노말 스튜디오에서 약 30만원이상의 상당의 바지를 구입함.
비가 오는 날 착용 후 바지가 물에 젖어, 따로 손세탁을 진행했으나 심한 이염이 발생함.
초기 매장 문의 및 대응
매장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파스노말 스튜디오 측에서는 이염이 발생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안내함.
다만, 매장 담당 직원이 **“다음번 구입 시 50% 할인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안을 일단락함.
할인 약속 이행 문제
최근 다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직원과 카톡을하였으나 약속된 50% 할인 적용을 요청함.
그러나 매장 측에서는 과거 약속을 했던 해당 직원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 피해 주장 내용
당시 매장 직원이 명확히 미래 구매 시 50% 할인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직원 변경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부당한 처리로 판단됨.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소보원) 민원 제기 및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고자 함.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201_133022299_01.jpg (426.8K) DATE : 2025-12-01 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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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