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영업사원의 차량 하자 대응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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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대짐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25-12-01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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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년도 11월 14일에 차량을 인수했으며 인수 당일 차량 검수과정에서 주유구부위 얼룩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 외 스월자국(걸레등으로 문지를 흔적)이 있음을 영업사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했었으나 어떠한 대응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얼룩을 세차를 하면 지워지는 생활코팅(ppt)하다 생긴 얼룩이라며 인수 서명을 재촉하여 마무리 하였으나 세차를 진행 했음에도 지워지기보다 오히려 더욱 선명한 스크레치 자국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얼룩제거와 광택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 IMG_9600.jpeg (2.0M) DATE : 2025-12-01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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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