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크리닝 ] 세탁물 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승환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25-11-28 13:54:20
본문
첨부파일
- image.jpg (3.7M) DATE : 2025-11-28 13:54:31
- 이전글이사중 모니터파손 25.11.28
- 다음글반품 환불 조치 원한다고 했더니 되려 협박같은 답변을 받았 습니다 25.11.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