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콘도 ] 일성콘도 회원권을 15년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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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병철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25-11-25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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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아닌 엄청난 회원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있는데 일성콘도는 아무런 대책도 조치하지 않으며 멀쩡히 영업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쳐도 도저히 아무런 제제도 가해지지않고 해결도 되지않는 이 문제에 대해 일성콘도를 고발합니다
내부 확인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상할수있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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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