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일파쇼핑 ] 상품품절안내및업체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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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덕현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5-12-03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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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까지 배송으로 명시되어 결재 하였으나
12월3일까지 아무 내용이 없어 확인 하였더니 배송준비중으로 표기,그래서 알파쇼핑 고객센터로 문의, 업체에 확인후 연락 하겠다함
후에 연락이와 업체에 확인하니 품절이라고함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말뿐
나는 그상품 결재 하느라 다른상품 포기 했는데 너무 무책임 하다고본다.쇼핑몰이나업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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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