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life ] 시골 부모님께 10년동안 이중으로 수신료를 받아챙긴 Sky life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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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미숙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25-12-0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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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에 평일에 시골 내려가게 되면서 명의가 다른 통장 2개를 같은 날 통장정리하면서 양쪽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Sky life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2대의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엄마명의로 2014년에 아버지명의로 2대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은 2대의 TV를 시청한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TV마다 스마트 카드번호가 있더군요. 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시청하고 있는 TV는 아버지명의로 된 카드번호였습니다. 그러면 엄마명의로 된 스마트카드번호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전남 광주대리점에 문의했는데 우편물을 발송했고 저희가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소비자 잘못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우편물을 아버지 명의로 된것만 받아왔고 엄마 명의로 된 우편물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해서 엄마명의로 된 우편물 발송 주소를 물어보았더니 1009-2번지로 보냈다고 것입니다. 저희는 1009-2번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50대인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1019번지에서 이사간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엉뚱한곳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저희가 알 수 없게 해놓고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배짱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2대의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으므로 11월 17일에 현재 시청중인 아버지명의는 놔두고 엄마명의로 된 TV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저희 친정이 TV를 1대만 가지고 있다는 증인은 동네분들입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서 물어보셔도 당당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0년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TV 수신료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을 악용하여 부당취득하고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전남 광주대리점 Sky life 는 전화도 받지않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방법을 알려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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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