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점실수로 내 카드로 타인의 할부금을 수납하고는 카드취소못해주겠다는데요..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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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기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1-12 1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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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로부터 카드결재통지서를 휴대폰문자로 받고 놀라 해당영업점에 전화했더니 금요일 저녁이라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휴일이 지난 오늘 연락했더니 SK텔레콤본사에 연락해보라는 얘길듣고 본사에 전화해보니 해당 영업점에서 결재를 한것이니 영업점에 연결해주겠다고 하여 통화하니 통신요금결재는 당일이 아니면 카드취소가 안된다는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결재한 곳에서 취소신청되어야 취소해줄수 있다고 하구요. SK텔레콤고객센타에서는 해당영업점에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요.
실수로 남의 카드로 남의 할부금 결재해놓고 모르겠다고 하는 영업점과 그 상위점인 SK텔레콤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서 받아놓고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경우도 있는지요?
결재일이 2-3일밖에 안지났는는데 카드취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들 실수로 발생한 카드도용을 해결해주지 못하겠다는 SK텔레콤! 법적 신고하고자 합니다.
카드취소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리구요,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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