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고객센터의 핸드폰불법가입상담내용을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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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호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11-01 2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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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10-29 23:5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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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개인의 억울한 진실의 말은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듣지는 않고 수많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대기업 sk핸드폰 회사의 대변자의 역할만 하시는군요
역시 힘없는 개인은 알아서 해결하든지 죽는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나름 소비자 고발건을 접수하여 항상 다른사람들에게 했던 원본대로 상투적인 답변만하고 개인의 소리보다는 실제 고수익을 목표로 불법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제도나 대리점 판매점 등의 불법적 악의적 사기를 근절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터가 일조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제 고발내용과 sk고객센터의 답변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보시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sk업체와 조율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인데 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께서는 마치 제가 sk업체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여 제가 업체와 조율을 끝낸 것처럼 제게 통지하셨는데 ......이처럼 말이 안통하는 업체와 상담센터의 회신까지보면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업체에서 막무가네식으로 제가 돈 받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말하고 녹음까지 하면서 그런식으로 제 답변을 유도하는데 그런 말은 오간적도 없고 단지 요즘 모든 인터넷 핸드폰 가입시 회사가 당연시 제공하는 사은품을 준다는 말만 들었가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제 말은 무시하고 엥무세처럼 회사입장의 말만 되풀이 하무로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입서류도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 가짜이고 만약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없이 가짜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을 뿐입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되어 소비자센터의 중제를 간절히 믿고 전화를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업체의 말만 믿어주고 제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고발장처럼 제 손으로 사기꾼을 잡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힘겨운 길을 가든지 ...
sk업체 대리점 판매점 판매자 개통처리자 등 충분히 사기를 조장하는 징후가 분명해 보이는 잘못을 바로 잡을 가능성은 없는채...
수백만원의 사기당한 금액을 억울하게 납부해야할 실정입니다.
***소비자센터의 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정성호님!
제보글에 대해서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와 조율하신걸로 답이 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내용은 업체에서 회신온 사항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SKT고객 커뮤니케이션팀에 이노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02-6100-68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 된 민원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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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내용]
-2011년 10월경 김민수라는 사람이, 대리점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보내고 전화상 가입 동의까지 하였음.
-하지만 몇 개월 후 과다 요금이 미납 됨을 확인. 이후 추심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미납 추심을 받고 있다며 불만.
[확인내용]
- 글게시번호 : 345931
- 신청인 : 정성호 (연>010-2979-9182)
1. 사실관계 확인사항
1)개통 이력
- 010-4**5-9**2 / 2011.10.24~2012.08.22 직권해지 미납금액 1,066,360원
- 010-3**6-9**3 / 2011.10.21~2012.02.21 직권해지 미납금액 855,270원
- 010-3**6-9**5 / 2011.10.21~2012.02.21 직권해지 미납금액 855,270원
2)서류 확인 사항
-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포함 되어 있음.
- 위 3회선을 가입 한 판매점은 2곳으로 확인. 현재 두 곳 모두 폐업된 상태로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 함.
- 구두상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고, 고객도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가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3)처리 사항
- 이미 고객께서는 2월경 2회선에 대해 당사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도용 접수를 신청 함.
이에 한국신용평가정보 홍영민 조사관이 확인 시, 금전취득의 목적으로 개통을 하였고, 개통에 대한 서류와 동의 절차를 인정하는 바,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안내 함.
- 현재 상황에서는 SKT에서 고객에게 처리해 드릴 사항이 없음.
- 추후 강제성을 가진 법원에서, 해당 가입건에 대해 명의도용이 성립함을 판결해 주어, 해당 사실을 당사에 통보해 주시면 재검토가 가능 함.
[처리결과]
- 이미 수차례 SKT고객센타나 지점에 문의를 하셨고,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해 당사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양해 구하였습니다.
- 이에 고객님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시었으나, 이는 당사가 고객님께 피해를 드린 부분이 아님을 안내 함. 고객님께서 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나, 현재 더 이상의 처리 사항이 없음을 안내 후 종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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