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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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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0-07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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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8일 중고차을 사기위해 인터넷을 보고 싸게 나온차량이 있어서 부천에 매매상사 딜러랑 통화후 상사에 도착하여 차량을 볼려구하까 차량에 결함이 있다 다른차를 보자고 하여 차을 보고 내부나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여부를 물어보니 단순이 앞범버와 휀더 교환하고 판금이 있다고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알고보니 사고가 크게있었던 차량이에서 환불을 요구하니 딜러는 고지할부분은 다고지했고 자기네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욕도해보고 해보 안되어 계약금을 날리수없어 다른차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차량을 보고 구매을 하였습니다 근데 구매할때 차량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되어 중고타이어 새거같은 90프로이상 남아있는타이어로 교체하는것으로 26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수받고 인수받을때도 마모도만 체크하였는데 90프로 이상되는것을 보고 차량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낮에 차량을 자세히 살피던중에 타이어가 06년에 생산되었다는것을 보고 바로 딜러에게 전화하였더니 자기도 밥에 교체을 하였고 마모도만 봐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바꾸어 준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이제 전화도 받지않네요 사람을 두번을 속이고 너무고객을 우롱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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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업체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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