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입생 울리는 대학 IT교육센터라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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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주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8-08 1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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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없었고 저도 별 생각없이 지내던중 전화로 288000원을 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어머님 폰 번호를 드리고 연락 하라 했고 나는 아무 교육도 자료도 받은것이 없다고 설명햇습니다
어머님 폰에도 전화가 한번도 오지 않았고 얼마전 7월 18일문자로 소송처리부서 이관 예정통보 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288000원과 연체가산금 43200원을 납부하라고요..
폰번호 01064275930 이엇으나 1588 1752로 연락 하라면서요
어머님이 힘들게 통화해서 따지지 92년생 생일이 안 지났으면 부모님 동의가 없엇던걸로 하고 CD를 보내면 없던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낫지만 일단 보내기로 하고 주민증 앞면복사본(뒷자리는 지우고)과 CD 카드를 파손되지 않게 보냇는데 이번에는 수취인 거절이라며 돌아왔습니다
학교에도 전화하니 강의실에는 아무나 들어 올수 있어서 제재가 안된다 하고 인터넷에도 이곳에 대한 피해사례가 올라와 있엇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고교졸업자 보다 나이가 많앗지만만 우리 대부분은 미성연자인데 이제 입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에 놀랏고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이 이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죄송스러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행위를 꼭 제지해 주십시요(여기는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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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