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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포유레저 환불신청 햇는데 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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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호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2-04-03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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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포유레저 업체에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며 무료로 콘도나 펜션, 호텔등을 이용하고
이용후기나 소감만 작성 해주면 된다고 해서
가입하겠다고 했더니 회원가입비가 있는데 전액 환급 보증이 된다고 해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1,690,000원)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8월 12일 가입을 하고 9월 회원탈퇴와 환급을 요청 하엿는데
환급신청을 하면 저와 동일한 조건의 명의이전자를 찾아야 된다며
아직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앗더니
말소신청을 하면 일정금액 손실을 감수하고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당시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럼 말소 신청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설명도 안해주고 말소신청 들어갔다고 합니다.
업체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매번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우셔서 오시면 연락 드리라고 메모 남겨드린다고만
말을 하고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안오네요.
그래서 업체에 말소신청 하면 제가 얼마정도 금액을 손해보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담당자분이 오시면 연락드리라고 한다고만 하고 손실금에 대한 액수를 알려 주지도 않고
말소신청을 진행중이라해서 오늘 말소신청 취소를 하고 다시 환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환급신청을 했을때와 진행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매번 들려오는 말은 담당자분이 자리에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제발 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통화내용을 녹취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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