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274 생활용품 JM솔루션 유지애 2026-05-18
1511273 기타 다원마사지 황해리 2026-05-18
1511272 유통 오디너림 조현진 2026-05-18
1511270 유통 COS 조윤희 2026-05-18
1511269 기타 하나캐피탈과기아자동차자동차 김형종 2026-05-18
1511268 기타 개인 남형근 2026-05-18
1511267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수현 2026-05-18
1511266 유통 티스캐너, 에덴블루 안성점 서재영 2026-05-18
15112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8
1511264 유통 브이앰씨글로벌 김지원 2026-05-18
1511263 생활용품 나드리화장품

처리중

결제금액
홍희정 2026-05-18
1511262 통신 휴대폰365아울렛 오포점 김지연 2026-05-18
1511261 식음료 아이커

처리중

환불
백미자 2026-05-18
1511245 기타 힐링수사우나 이한구 2026-05-18
1511244 기타 스파앳홈 제2터미널 인천공항 박하영 2026-05-18
1511243 유통 쿠팡 이지유 2026-05-18
1511221 유통 인도로간빠리지엔 천주은 2026-05-17
1511202 기타 슈트페브릭 렌탈센터 정해철 2026-05-17
1511201 통신 이즐캐시비

처리중

환불지연
이경남 2026-05-17
1511193 식음료 핼씨웰푸드 윤예준 2026-05-17
1511192 기타 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 신홍관 2026-05-17
1511191 서비스 울산 남문 대공원 자전거 기대여점 정소원 2026-05-17
15111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7
1511189 식음료 핼씨웰푸드 윤예준 2026-05-17
1511188 기타 리챠드 프로헤어 염경래 2026-05-17
1511187 식음료 서브마켓 양기범 2026-05-17
1511186 자동차 자복 사이드미러 배병국 2026-05-17
1511185 유통 네이버쇼핑 이지현 2026-05-17
1511184 항공·여행 아르떼필라테스 신흥점 김혜수 2026-05-17
1511183 식음료 쿠팡이츠 조경은 2026-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