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물건 반송했더니 수취거부를 하고 물건받고나서 환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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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물건 반송했더니 수취거부를 하고 물건받고나서 환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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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은숙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02-29 2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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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관계자님께<BR><BR>판매자닉네임 : 폰plus(인터넷쇼핑몰 ‘옥션’)<BR>상호 : 미담<BR>대표자 : 이**<BR>사업자등록번호 : 1304245991<BR>통신판매업신고 : 2010-경기부천-1472<BR>영업소재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1-1 한성빌라 1-101 23/1<BR>우체국소인상호 : 폰PLUS 인터넷 종합쇼핑몰<BR><BR>인터넷쇼핑몰 ‘옥션’을 통해 이곳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1월 30일 구입했습니다. 배송비가 없는 관계로 우편배송을 통해 거의 10일정도를 기다려서 물건을 받았고 전원이 들어오길래 정상이겠거니 구매확인을 했는데 정작 충전을 시작하고나서야 불량인지 확인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빨간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 충전대기 빨간불이 계속 깜박거리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봤습니다. 충전이 다됐다는 녹색불은 끝내 들어오지 않구요. 밧데리확인을 해보니 충전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다시 교환해서 보내주었어요. 환불을 할까했더니 있던것 폐기처분하고 다시 보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두 번째 물건을 받아서는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것과 똑같은 상태의 불량품이더라구요. 두 번 연속 불량품을 받았는데 또 교환을 할 수는 없죠.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우편으로 배송받은 구매자는 우편으로만 반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지정택배는 그 택배로 물건받은 구매자만 반품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우송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건이 불량이니 당연히 판매자가 비용부담 아니겠냐고 얘기가 돼서 우체국에서 수신자부담(착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수취거부를 했다고 다시 나한테 물건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물론 나도 물건 되돌려보냈죠. 불량물건 비싼 우송비까지 물면서 받을수는 없잖아요. 옥션 배송조건에도 물건이 잘못 왔을때는 당연히 판매자 부담이라고 제시가 되어있구요. 전화통화외에 판매자게시판에도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한번은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반송시 배송료는 구매자부담이라고 답변도 했더라구요. 물건을 사용가능한걸 보내놓고 구매자가 변심했을때 할수 있는 답변이죠. 쓰레기통에 버릴 물건 연속 2번씩이나 보내놓고 물건 싸게 판답니다. 이런 경우 못쓸물건 팔아먹은 사기꾼 장사치가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비용절감을 위해 인터넷몰을 이용하는데 이런식으로 물건팔아먹고 구매비용만 챙기면 나몰라라하는 판매자가 ‘옥션’같은 거대 쇼핑몰에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물건 수취거부해놓고 물건 받고나서 확인을 해야만 환불을 해 준답니다. 결국은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낸 물건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물건 받고 나서 환불을 해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판매자가 아무 거리낌없이 아직도 옥션에서 판매중이고 불량물건받은 구매자만 여러모로 피해를 보고 있네요. 관계자분께서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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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휴대폰 충전기의 하자로 반품을 하시는데 업체에서 수취거부를 하는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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