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LDK ] TV고장 교환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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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두표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6-18 1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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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월 17일 갑자기 화면꺼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업체에 AS접수를 하고 오늘 통화를 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보통 10년이상 사용도 하는데 6개월만에 고장이면 명백한 제품하자 인걸로 사료되어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무조건 교환은 안되고 AS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한지 2~3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사소한 하자도 아니고,
* 구매한지 6개월만에 TV에서 화면자체가 안나오면 말다한거 아닙니까. 명백한 제품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환요청은 아예 말도 못꺼내게 합니다. 무조건 AS만 강요하네요.
구매가격은 90만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90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6개월만에 고장나버리면 AS받는다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품하자로 인해 교환요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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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TV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