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롯데 ] 구매자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맘대로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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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2-29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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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바로 구매했는데
27일 발송불가라고 나와서 엘롯데측에 문의하니 품절이라고 주문취소하라고 하던군요
전 선물하려고 구매한 물건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물건을 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28일은 가져다 줘야 한다고 27일 꼭 발송처리하던가 가까운 아이다스 매장에서 수취할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엘롯데측은 무조건 품절이니깐 취소하라고 합니다
수차례 취소는 할 수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니 통화가 끝나자 마자 품절로 자동취소할거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더욱 기가 막힌거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요청하여 발송을 의뢰했더니 품절이니 취소하라는 말뿐 어떠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올린지 얼마 안되었구 제가 알기론 24일 물건을 올렸구 전 11시11분에 오전에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정말 있어서 올린건지 아니면 미끼로 올렸다 반응이 있어서 내린건지 엘롯데는 판매자의 잘못을 무조건 구매자 잘못으로 돌리고 주문취소가 말합니다
27일부터 수차례 통화한 결과 28일 8시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통화했는데 전화가 끊어지자 바로 주문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 전화를 다시 시도 하니 업무종료라 연결이 안된다는 멘트만 나오고...
어떻게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의 모든 잘못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차례 취소 할 수 없음을 밝혔는데도 엘롯데는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물건을 다시 구매하려면 103,990을 더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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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