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로드 ] 티브로드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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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샛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21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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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미납으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요금납부일은매달 20일 이며 자동이체지만
개인적으로 사정이있는지라 두달미납이되었습니다. 안내문자지시대로 돈을입금하고 나니
3달치 요금이라는 사실을알았습니다 두달치요금만 받아야하는데말입니다.
그리고 이번겨울 12월 5일경, 미납고지문자와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번에 요금을 안내면, 재설치비용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함에 돈을 입금하고나니 역시 20일이 아닌데 3달치요금을 내라고 하셨더군요 우선 돈입금후 전화로 입금확인을했습니다.
그러고 7일경, 통장에 넣은 돈6만원이 빠져나간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달치 요금을 다시빼간겁니다. 저는전화로 항의했고 여러 상담원이 돌아가며
전화를 받으셨는데 남자분 -여자분- 다른여자분-남자분 아렇게 요
여자분들은 사과는 커녕, 고객님이 이체날이 20일인데 그날이체가 안되면 말일과 월초에 돈이빠져나간다며
고객님이 돈이빠져나가는 날에 잔고확인을 안한게 문제랍니다.
이래저래 해서 환불요구하니 은행에서 확인 하려면 며칠걸려서 제가 돈빠져나간 통장기록을 팩스로보내야
한다길래 며칠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미리받아간돈도 환불요구해서 그것은담날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두달치 6만원을 통장에서 빼간것도 환불을요청한건데 그것에 대한
전화통화도 며칠이 지나도 없더라구요 제가 전화하니
다시 20일날 결제되는 부분제하고 주겠다고 하길래 6만원 전액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불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없었던점 환불을 요구하는 나에게전화조차 없었던점,
6만원이다른 곳에서 빠져나가야돈인데 제날에빠져나가지못해 생긴 피해
생각하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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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요금징수로 인해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