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피오나 ] 신발 환불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혜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21 13:43:41
본문
여성구두(루부뱀피''s)를 rkrur 145,000원 제품을 쿠폰 항인받아 143,2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수제화라 주문이들어가11월 22일날 배송을 받아 아파트관리실에서 물품을 보관하여 11월 24일날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신발 입구부분에 가죽이 찢겨진 상태로 박음이 되어있고 이부분을 사진을 찍어 쇼핑몰에 항의를 하였고 신발 입구쪽이다보니 찢겨진부분에 박음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봉제불량르호 물품을 반품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제화라는 이유로 불량이 아니라는 쇼핑몰에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2~3,회 전화통화후 신발제조업체에 문의하고 연락을 준다고하였습니다.
11월 27일 쇼핑몰에 전화가있었고 수입가죽을 쓰다보니 가죽이 접히는 부분이라 그렇다는 이유로 불량이 아니라고했습니다. 그부분은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될수있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면 전 그구두를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쇼핑몰에 나온사진과 동일한 상품을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새상품을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찢겨져있는 상품의 이미지컷이었다면 주문을 않했겟죠.
11월 28일날 찢겨진 구두를 반품 하였습니다.
그뒤 12월 초(7~8일쯤) 쇼핑몰에 전화가왔고 쇼핑몰에서도 상품의 불량을 인정하여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여 상품을 받아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쇼핑몰에 이미지컷 사진과 동일하다 하여 제품을 받기로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은품을 함께 보낸다는 말에 제가 상품이나 똑바로 제대로된걸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새로 받은 물건이니 꼭 고객님 마음에 들길 원한다 하였습니다.
12월 10일 새구두를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지난번 찢겨진 구두에 본드칠하여 보낸 A/S제품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바로 상품을 싸서 반품을 했고 주말이 껴있고 택배 배송관계로 12월 14일쯤 보내졌습니다.
쇼핑몰에서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여 확인후 보낸다는말은 거짓말이었고 불량품에 본드칠하여 보내왔습니다. 신발하나로 한달이 넘게 옥신각신하며 주문품이라 어?우없다는 쇼핑몰에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첨부터 찢져지지 않은 상품이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한달넘게 쇼핑몰광 팽팽한신경전속에 소비자만 손해 보는것 같습니다. 수제화고 가죽이 접히는부분이라 수입가죽을 쓰다보니 그런점은 고객이 양해 해달라고합니다.그럼 첨부터 새상품 주문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대처 정말이지 짜증납니다.어떻게 환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찢겨진부분을 본드로 처리한 이상품을 제가 그냥 신어야 정답일까요? 한달넘게 끌다보니 이제 이신발에 디자인만봐도 화가 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없을까요?
첨부파일
- 20121210190036_30592516.jpg (108.2K) DATE : 2012-12-21 13:43:41
- 이전글비싼필러가격받고 값싼필러 사용 12.12.21
- 다음글엡숀잉크불량 12.12.21
댓글
댓글목록
담딩지님의 댓글
담딩지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두를 구입 후 불량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