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몰에서 옷살려다가 피해아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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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승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18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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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1일날 언제올지 질문을 올렸더니 12날 답변인즉,'13일~14일에 물품 받을수있다고 답변함'
그래서 기다렸습니다...13일이지나고...14일이지나고..................
안오는겁니다....해외상품도 아닌데 왜이리 오래걸릴까....
그래서 현대몰에 질문을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시쯤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죄송합니다~품절됬네요'하고 말하는겁니다...-_ -
아니 진짜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품절됬으면 고객한테 빨리 연락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결제취소도 해줘야되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 배달될것처럼 말한거 저게 저는 더괘씸하구요...
제가 기다린 정신적 피해보상을 현대몰 적립금10%로 때울려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몰 앞으로 이용안할건데 저딴 적립금을 줘봤자 뭐에 쓰라는건지
제발 저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ㅠㅠㅠㅠ
정말 현대몰 뿐만이아니구요....
품절됬으면 품절됬다고 표시를 해놓던지
꼭 주문해서 결제하고 기다리면 뒤늦게 전화와서 품절됬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현대몰은 전화도 그어떤 문자도 고객한테 연락을 안주고
오로지 기다리게만 했구요...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황당하고 너무 열받습니다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첨부파일
- ddd.jpg (193.5K) DATE : 2012-12-18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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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품절로 인한 미배송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