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 중 제품회손에 의한 손해배당 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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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성훈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2-17 1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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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난 14일 CJ택배로 부터 찹쌀 20kg 2포대를 배송 받았습니다.. 택배기사로 부터 집에 사람이 있냐는 전화를 어머니가 받았고 당시 누나가 집에 있어 집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잠시 마트를 간 사이 택배기사가 방문을 했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전화를 하고 물건을 놔두고 가도 되겠냐 확인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물건은 다시 가지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비오는 날 2층 현관앞 장독위에 찹쌀을 올려놓고 갔습니다.. 누가 봐도 비에 젖는다는걸 알수 있는 장소 입니다.. 비에 젖어 찹쌀상태가 회손되었고 택배기사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CJ택배측에도 신고접수는 한 상태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CJ택개측과 택배기사에게 회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할 계획이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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