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시가 대중교통이 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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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혜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14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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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오전 8시 30분경 콜택시를 타고 기본요금보다 조금더 나온거리를 갔습니다.
콜택시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면 기분 나쁜 내색을 보이는 기사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기사분이 저를 쳐다보며 가까운 거리를 콜택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콜비 빠지고, 더군다나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빠지면 남는게 없다고.. 이게 기사가 할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도 서비스업이고,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객을 대하면 안되죠? 했더니 누가 택시를 서비스업이라고 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겁니다..
항상택시를타면서 가까운 거리 카드낸다고 뭐라고 하고, 잔돈없는데 기본요금거리타고 가면서 만원짜리낸다고 하는둥... 내돈 내고 택시타면서 기분이 상하는 부분은 어디로 호소하면될까요?
시청 교통정책과에 전화해도 시정해준단 얘기는 없고, 도리어 공무원이 하는말은 더가관입니다.
본인이 택시기사와 통화했는데 그당시 2Km넘는곳에서 달려왔더니 고작 가까운거리가니까 마음이 좋지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기사분 마음이 이랬다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전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고 자기밥그릇만 주장할게 아니라 버스보다도 더비싼 돈을 내고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분좋게 탈수 있도록 서비스교육을 하고, 마인드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가까운거리를 몇미터로 정해놓고, 그이하로는 부르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님 콜을 받을때 아예 거리를 얘기할수 있도록 시정명령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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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시이용중 기사분의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택시불친절관련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