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숙박료 환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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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2-11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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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숙박료 환불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팬션인 "그랑빌팬션" 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12월 31일에 해돋이를 보고자 12월9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입금 했었습니다. (총금액 41만원)
그런데, 그 날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12월10일)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팬션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약금 10만원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2월 31일 이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이유인 즉슨,
"그 때 전화통화 할때 완불을 할 경우에는 10% 수수료를 때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줄수 있지만,
지금처럼 10만원으로 계약금을 할 경우에는 전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통화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 "
라고 말을 합니다.
구두로서 설명을 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뭐 이런식인데요
정말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 입금을 하고 취소를 할 경우에,
몇일전까지 몇%, 몇일전까지 몇%...
이런식으로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 번과 같은 경우는 참 황당합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애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업체 : 부산 그랑빌팬션
전화 : 051-74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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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돋이 여행이 취소되어 펜션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