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구입시 위약금 및 단말기 잔액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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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길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2-08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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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물품구매시 위약금 및 할부금지원이 불가능시는 핸드폰을 바꾸어줄 마음이 없었으나 판매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바꾸게됨.
ktf확인결과 위약금및 할부금은 대리점담당업무이니 자신들이 조치하여 줄 내용이 안된다함.
대리점에서 판매시 할부금이 56만원정도 된다고 하였다면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후대폰을 구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
팔고 보자는 대리점의 무책임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조사부탁드리며 그큰금액을 납부하기 곤란하오니 부정판매에 대하여 해지방법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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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약속한 지원금의 지급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