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회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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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06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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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화 100통도 넘게 했구 본사 제가보낸 기사님과 도 통화했는데
오늘쯤은 갔다주신다 했는데 ㅠㅠ
그쪽 영업점이 문을 닫은건지 화욜날 울산에 도착후 진행이되지않네요
아 이럴땐 어째야되나요
통화가 안되서 미치겠습니다 ㅠㅠ
물건이 도중에 사라질까 걱정되 죽겠는데
지점도 본사도 전화를 안받고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는지요
정말 피가 말라 죽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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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 이용 중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