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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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수
- 조회수 : 1,352회
- 작성일 : 12-12-06 00:44: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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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대략 2008년 중반쯤부터 사용했고 휴대폰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사용했구 이게 인터넷 전화를 겸할수 있는 종류였기에 인터넷 전화까지 모두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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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작년 2011년 5월경에 고척동으로 이사하며 일반전화를 추가했고 휴대폰은 기기만 바꾸어서 사용했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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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을 분실하여 착신전환 신청을 하려던중(휴대폰에 오는 전화를 일반전화로 오게끔) 상담사가 착신전환 설정이 되어 1년여의 기간동안 계속 사용료를 냈다고 하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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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여러강의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집전화를 휴대폰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쭉 썼습니다. 즉 휴대폰에 들어오는 전화를 일반전화에서 받아야할 일이 없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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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제가 직접 신청을 했다하고 kt측은 얘기하는데 그런일 없을뿐더러 혹여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하라고 알림을 주거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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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건 새발의 피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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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합할인 관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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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09년경에 휴대폰 가입시 위의 서술대로 인터넷+인터넷전화+휴대폰 결합하면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고지서를 유심히 보진 않았구요. 이번에 다시 전화기를 구매하면서 결합할인을 안깨기위해 위한 방법을 물었더니, 첨엔 아예 결합이 안되어있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보니 결합은 되어있지만 할인되는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명목은 기기값 할인과 겹칠수 없다는 거였구요. 이부분 역시 변화에 대한 고지를 사용자에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함이 옳습니다. 바보아닌이상 누가 저 금액을 더내고 쓸까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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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니 2011년 5월경에 휴대기기를 교체하면서 결합할인이 의미가 없어진거였죠. 이것저것 캐물으니 제가 2009년에 휴대폰 개통시 결합한 조건이면 사용료의 10%가 면제되는 조건이었고 그게 2011년에는 1000원만 할인되는 것으로 바뀐건데 그나마도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kt를 내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 대해 제게 아무런 고지도 없었어요.억울한 맘에 인터넷을 뒤져 2011년 5월경의 결합할인제도를 살펴보니 인터넷+휴대폰 결합은 휴대폰 한 회선당 8000원의 요금이 감면되는 제도였고 기기값할인과도 중복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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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상담원의 말로는 위의 할인내역중 어느것도 할인받았던 내역이 없다고 하구요. 인터넷등도 바꾸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으나 그놈의 결합때문에 계속유지해왔고, 위의 내용을 대략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원선인데 이것을, 두달요금을 까주는것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금액은 10만 8000원이라네요...그나마 이것도 해지하면 만원가량의 위약금이 있다고 하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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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도 그냥 넘어갈 거였는데 인터넷쪽도 살펴보니, 5년을 넘게 썼는데 장기할인 등의 혜택은 못줄망정 애초에 해주던 할인제도도 슬며시 없어졌더라구요. 그것도 월5000원을 할인해주는 내역이었구요..전화기를 추가하며 아마도 다시 약정기간을 잡힌 모양입니다. 해지하려면 1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리겠다는군요.<br>
웃긴건 이 kt라는 회사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상담하는 구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쪽에서는 왜 결합을 했으면 당연히 할인을 받으았을거라고 하고 휴대폰 쪽에서는 첨에는 아예 결합이 안되어있다고 하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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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저들이 1년마다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거라며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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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터넷을 쓰며 5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번가량이 바뀌었을거고 아마도 그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할인제도에서 도태되었을테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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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합건은 할인된다고 유혹해서 가입을 유ㅜ도해놓고 실제로는 할인이 되지 않은 엄밀한 사기건이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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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히 징계를 먹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객에 대한 위약은 생각않고 고객이 기간을 못채웠기에 위약금을 오히려 내라니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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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약하지만 고발하고픈 구석이 또있는데 착신전환 서비스에 관련된 겁니다.<br>
사실 이건 대부분이 알면서도 쓰고 있더군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어 알리고자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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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는 일반전화를 c라는 휴대폰에 착신전환하여, a라는 전화에서 b에 걸면 c로 통화하게되겠죠.<br>
이때 a와 b에 모두 과금이 되던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심의를 통과했을까 의문이 듭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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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거란건 알지만, 이 기업의 횡포에 일침을 주고 싶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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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t측이 저에대해 저지른 위약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시간,물리,정신적으로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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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내용은 11월 24일부터 금일인 12월 5일에 걸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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