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솔에대한문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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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진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28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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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정도에 선생님이 두번바뀌고 내일이수업인데 선생님이 오늘낮에전화가와서
사직서를냈다고 내일수업할 선생님이안정해져서 수업이없다고하네여
지점에서 전화가 미리온것도아니고 정말황당합니다
본사에서는 죄송하다고 최대한빨리 선생님을 보내드린다고 내일수업료는 다음달에 한번빼준다고...
너무 무책임하고 전부빼가라했는데 답이없어여
아직어린아이이고 익숙해질만하면 바뀌고 내일이수업인데 이렇다얘기도없이 선생님께 전화받고알았어여
그런거는 본사나 지점에서 연락을 미리줘야되는거아닌가여?
다른거는 문제가없어서 영어랑 수학은 차마 어쩔수없지만 한글은 정말 환불받고싶어여
그쪽에서 이런식으로 문제만생기고 무책임하게하는데 방법이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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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해당학습지 수업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