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이라 반품햇는데 변심이라며 20.000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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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욱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1-27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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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울 햇는데 동일한제품이 와 환불을요구하니 제품에는 이상이없다고 변심에의한 반품이라며 2만원을 요구 그러는중 에 카드결재가 26000되어 결제된상태임 총구입가는 76.000원3개월할부로구입.
나중에는 그 기계는 노약자용이라 장력이 없다함. 기계는 하자가 없다함.
오케야하나요. 던을떠나 불쾌해서리 . . 이러다 말아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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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헬스자전거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