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11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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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1-16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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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장사하시는데 114안내 전화를 온라인에서도 하니 신청하시라해서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114안내가 아닌거같다고 확인해보라해서 보니 114안내라 이름올려놓은 일반 사업자 싸이트였습니다.
광고비 제작비 포함해서 8만원정도 받아갔는데요
오늘 11월16일 까지만 사용했던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계약기간2년이고 또 선착수비로 사용되었기에 환불 안된다고합니다.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니 안내 하신분이 한마디 했는데요 저희만 있는게 아니고 114안내로 온라인에서 이런광고 한다고 올린 사업체가 많다고 하네요. 제대로 광고 효과가 있음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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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