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관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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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1-16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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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건 없었고 지금 영수증 한 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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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 여관에 한달계약후 3일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