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또 올려요~~pop 카드 고객센터 민원해결 안해줘~~ 소비자고발 한건데..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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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1-13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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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 마지막 수단으로 글을 올린건데 해당업체에 민원제기를 하라니 답변이 좀 그러네요..
민원제기 해도 안되어 고발조치하려는건데..
개인의 힘으론 안돼요~~~
(들은척도 안해요!! 괘씸하게..)자세한 글 바로 어제 올렸어요;;;;
또 말씀드리자면~~해당업체 팀장
잘 쓰던교통 카드 타인중복으로 사용 안돼 불편주면서도..잘못인정은 커녕 잘못 없다 발뺌하고 20여일이 지나도 해결 안되고 있으니 ~~
다시 한번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전화도 안되어 글 또 올립니다!!pop교통카드 고객센터 팀장(164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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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헤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