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uu 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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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1-09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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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화로 문의시에 골반쪽과 가슴쪽만
맞으면 맞다고 해서 free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옆지퍼가 있어서
입을수는 있는데
혼자서는 절대 벗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부담해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상품불량아닌가요?
벗을 수 없는옷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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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프리라고 하여 구입하신후 착용하셨는데 입고벗는데 큰 불편이 있어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택배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