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카드 결제 문제 (일시결제처리건을 임의할부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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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치종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1-07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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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현대카드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2012.04.28 www.hmall.co.kr(현대몰) 에서 보루네오 가구(의자2개) 구매과정에서
일시결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결제이 아닌 부분 할부청구가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일시결제금액 423,020 원 중 6월 청구 분(4/29~5/28사용분)에서 이용금액 123,020 원으로 되어있고
원금 101,869 원으로 결제가 되어있었고, 청구할인이라는 항목으로 21,151 원이 마이너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청구분에서 (7/29~8/28사용분) 할부금액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36개월 중 1회차
이용금액 300,000 원 / 원금 8,345원 / 결제후잔액 291,655원 / 수수료 952원
10월과 11월 청구분에서도 원금 8,333 원씩과. 수수료 964 원이 각각 청구 되었습니다.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청구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일시결제만 하는 카드사용자로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익월에 청구가 되어
잘 결제가 되리라는 카드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간과한 것도 있습니다.
사용내역 확인차 우연히 본 할부 금액이 있기에, 하지도 않은 할부금액이 왜 있나 의문이 들었고,
하나씩 확인 검토 해 본결과 원치 않은 할부가 되었으며
현대카드는 임의로 할부처리를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어마어마한 카드할부 수수료를 임의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시 결제 밖에 하지 않은 저로서는 할부가 한건밖에 없어서 찾기가 쉬웠지만,
다른 고객들도 이처럼 임의적으로 36개월 할부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비단 저만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서 이러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링크해둔 곳은 일시 결제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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