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해상 질병상해 보험 관련 설계사에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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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0-29 0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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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은 틀리겠지만 제가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되면서 사고가 나면 설계사들이 접수를 하거나, 고객들접수 된부분이 면책 되지 않게 하기위해 고객입장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상해와 자동차 보험은 틀리겠지만, 설계사의 그러한 부분때문에 같은 혜택보상을 받더라도 다이렉트 보험과 설계사 가입건 보험금에 차이가 나는것 아닌가요?
저는 올해 1월1일 귀가하던중 괴한에게 성추행및 납치당할뻔하여 반항하다가 앞치아가 탈구 되었고 이와 관련으로 강력범죄 위로금이라는 담보사항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4주이상진단이 나와야함)을 회사에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삼성화재 신종단체)그때 설계사가 친구아버님도 아니고 모르는 제3자였는데 현재는 또 다른 한동일에서 양재혁이라는 사람이고 계약점포도 053 대구라는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약관이나 증서를 받지 못해 그때 콜센터 통해 접수 요청을 하였고, 담당설계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기때문에 저는 모든것을 자체적으로 혼자서 확인을 해야했습니다.
컴퓨터로 그많은 약관으로 찾아보며 접수를 하였습니다.(약관상에는 의치에 관련된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였는데,저는 제 치아 빠진것을 다시 고정시켜넣어 일정 시간 경과후 치아가 붙으면 그대로 신경치료후 변색되므로 다른 치아를 씌워야하고, 붙지를 않을경우 임플란트를 해야하는데 제경우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경우인지 궁금했습니다.)보상담당자는 2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된다고 했고, 서류가 너무많으니 한장으로 나중에 치료할때 축약하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 친절하거나 감사하다고 느끼진 못했지만, 이쪽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때문에 ,인터넷으로 칭찬글 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에 치료부분 일부 서류 치과를 제외한 물리치료부분을 제출하니 치료후 6개월이내 치료분까지만2년안에 청구해야하기때문에 그이후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분명그렇게 듣지 못하였기떄문에 혹시 보상과도 콜센터처럼 녹취가 되는지 문의하니 어떠한 부분때문에 그러하냐고 묻더군요 위내용을 말하니 보상과 박혜선 직원이 한다는 말은 "제가 신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했겠어요?"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몇월까지 치료하셔야된다 이런부분안내를 못받았다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여쭤보니 ,약관에 나와있다/약관을 받지 못했다 /그와관련민원은 담당 계약점포에 문의하셔라 이러더군요
그후로 저도모르는 대구 계약점포와 통화하니 지나간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다 원래 계약한사람이랑 지역이랑 원래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원래? 원래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전 설계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보험증권 약관을 받지 도 못했고, 제가 가입당시에 없었던 한동일씨에서 양재혁씨 전 대구에 가본적도 없는데 대구지점이 제 관리지점인게 원래 그렇다는게 말이 됩니까?
치과치료라는게 ,강력범죄 위로금을 받을정도의 상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정신적치료든,물리치료든 치료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전 전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해 이후로 자비로 다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보험 철회도 불가하고 그냥 고객이 열받으면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도와주세요
(보상과 직원과 통화,대구대리점과 통화한 녹취기록 다 가지고 있으며, 청약서에 서명싸인 안되어 있는부분 자료 다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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