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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명동 로얄호텔 예식장 예약금 환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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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0-27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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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돈아까워 미치겠어요.
작년 2011년 6월 13일에 위 호텔에서 예식장 상담을 받고 예약금 백만원을 걸었습니다
당시 결혼예정일은 2011년 12월 중순이었어요
예약금 입금하고 2주후에 파혼하게 되었어요. 바로 식장에 전화걸어 예식장 예약금 환불요청을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받으시는 분이 당시 저랑 예약금 걸때 상담해준 매니저를 바꿔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던군요
이름만 말해도 컴퓨터에 상세히 등록이 되어 있었나봐요.
기다리다가 바꿔 주길래 환불 신청했어요. 근데 환불은 안된다면서 기간연장은 가능하다고 연장해주겠대요
파혼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백만원 예약금 건게 통장정리 하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 다시 걸어서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제 정보가 예약 취소로 되어 있다면서 혹시 1년연장 신청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시 상담자가 환불이 안되다고 하면서 연장신청할께요 다시 좋은소식있으면 연락주세요 하고 끊었었다 라고 말했어요.  호텔측에선 다시 조금 있다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다시 다른 사람이 연락와서는 당시 전화해서 상담받고 한 담당 이름을 알아야 된다면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예약금 걸때는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바로 담당하고 연결해 주면서 이제와서
나보고 상담자이름을 알아내라니요..난 누구랑 얘기 한거냐고요..
거기다가 당시 호텔측에서는 환불이 안되는 거라 못 돌려 줬을 거라고, 이제와 1년 있다 환불요청하는건 안된다고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하는데 속상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어차피 기간도 흐른거 알고 100% 환불 안되는거 이해하는데 난 아무것도 한거 없이 백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잃어 버리는 거잖아요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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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는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체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고 있으며 예식 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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