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RIGIN트레이너팀 PT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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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례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10-17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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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