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이선영 한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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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11 2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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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당시 계약금 2만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여하러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는데 아줌마가 추천해 준 옷이 드라이 후에
나중에 온다고 하여 그걸로 그냥 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가 한복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여
본점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본점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그 말만 믿고 청주점에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사장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하고 절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은 못 돌려받아도 상관없지만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한
그 아저씨에게 사과와 함께 어떤 자그마한 처벌이라도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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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