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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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0-08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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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월 24일에 가구를 보러 가서 원하는 가구가 없어서 나오려는데 원하는 가구를 사진을 찍어서 <BR><BR>보내주면 구해줄수 있다고 하여 카드로 계약금 100,000원을 결제 하였고<BR><BR>며칠뒤 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렸는데 다른 업체 독점 가구라서 구해 줄수 없다며 <BR><BR>계약금을 돌려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게 3 개월이 지났네요<BR><BR>전화 하면 돌려준다 카드 취소 하겠다며 사람을 놀리고 있네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BR><BR>괘씸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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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계약금 환불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가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