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윤수야 의류쇼핑몰 교환. 환불 정책 불만.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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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희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0-05 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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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제외후 7일만이고. 공휴일포함하면 10일만에요. 다 온것도 아니고 부분배송받았어요.
레깅스받자마자 입어보고 거울보니 차마레깅스였는데 뒷부분이 껑충올라갔고 박음질부분이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있었을때 옷이 왔는데 제가 입은 뒷모습보고 뒷부분이 운다고 이상하다고했어요.
하자가 있나 싶었고. 제 체형에 안맞는거 같아 반품하려고 안녕윤수야 쇼핑몰에 전화했는데...
한번 피팅했기때문에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안된다고합니다.
입고 외출한것도 아닌데. 하자가 있는거 같다고 치마뒷부분이 넘 올라간다고 반품원했는데
무조건 한번이라도 입으면 재판매가 불가하기때문에 반품은 안된답니다.
교환은 하자있을때만 해주는데 말로듣고서는 하자없어보인다고합니다.
미니스커트레깅스라 체형이 안맞는다고 반품요구하니 교환해줄수도 없고 반품도 안된다하고요.
백화점에서 사도 단순변심도 구입7일이내 무조건 환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쇼핑몰 사장과 전화했는데. 자신의 사이트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품은 교환 환불안된다고 명시해뒀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하는데..
옷 이미지 상세페이지에 한번이라도 피팅후에는 절대 교환 반품불가하다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 명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작은 글씨로 적혀있더군요. 그것도 한번이라도 입으면 이라는 명시없구요
그냥..재판매가 불가한 상품은 안된다는 문구요.
제가 그옷을 입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것도 아니고
약10초 정도 입고 거울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배송비물어주고라도 환불요구했는데
몇분이라도 입으면 처음제작된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불가라고합니다.
여름레깅스는 얇아서 그럴수있다고 생각들지마.
겨울레깅스라서 재질도 두껍고 진짜 온 그대로인데.
하자없는것같다고 제품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게 가능한 법인가요?
그리고 제품을 재고가 없으면 주문을 받지않아야된다고 봅니다.
주문은 일단 받고 그담에 공장 주문을 넣는다고하면서 배송이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른다고하면서
티셔츠는 담주 수요일에 받을수있을거라며
강매하는거 아니였으니 취소해준다고합니다.
저는 레깅스에 대해서 교환 또는 반품을 원했던 것인데..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말을 딱딱 끊어가며
반품은 안된다는 막무가내 쇼핑몰.
그래놓고 저보고 억지부리지말라고합니다.
한번만이라도 피팅해도 반품안된다는 문구를 크게하던지.
고객이 알아볼수있게해야지 작게하면 어떻게 아냐고하니
억지부리지말랍니다.
외출해서 하루왼종일 입었던 옷을 반품해달라는것도 아닌데..어떤게 억지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분많이 상해서 나는 반품안해도 좋다.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하는 쇼핑몰로 인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 문의합니다.
결론은
1. 하자있는지 여부 말로만 전해듣고 자기들이 판단하여 하자없는것이니 반품불가가 가능한지?
2. 하자없다치고. 내 체형에 안맞아 배송받은 순간 바로 한번 피팅해보고 아니다싶어서 단순변심으로 내가 배송료까지 주면서 반품원하는데도 그게 쇼핑몰에 명시되어있단 이유로 정말 그사장 말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구입7일이내 단순변심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3. 상세페이지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품은 반품불가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받자마자 피팅해도 반품안되니 신중히 생각하고 구매하라고 해야 되지않는건지. 이것도 엄연히 소비자 우롱하고 한번 팔아먹고 말자 식이 아닌지.?
14000원주고 샀는데 4000원 배송비주며 1만원환불 받으려다가 별 이상한 여자 취급받았구요.
이런식으로 쇼핑몰 운영하면서 다 법적으로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저를 약올릴라고 일부러 그러는지 제가 이해할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안걸린다고하니.. 기분이 나빠서 그냥은 못넘어가겠어요.
그 쇼핑몰에 시정조치할수있도록 하고싶어요.
어떻게 안될까요?
금융감독원 쪽도 통화해봐야되나요?
레깅스는 배송받아도 한번피팅으로 제품이 늘어날수있어 교환,반품 불가이니 신중히 선택해주세요.라는 문구를 고객이 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
큰글씨로 상세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정조치하는거 어렵나요?
어디에 말해야 제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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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