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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 정말 어이없는 서비스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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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경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9-28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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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옥션으로 추석에 선물할 음료선물셋트를 일곱박스 신청했습니다
9월 21일에 결제를 했고 25일에 배송이 되어왔는데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문도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대문앞에, 그것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곳에
놔두고 간겁니다. 분명 박스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해야하는 물건이라고 쓰여있는데도 말이죠
화가 났지만 우선 물건을 현관으로 들이고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개가 든 한박스는 온전했으니 네개가 든 것은 우선 포장박스 윗부분이 물인지 곰팡인지에 젖어있었고
설마하며 음료박스를 꺼내보니 포장박스 아랫부분은 완전히 젖어서 박스가 너덜너덜했고
선물셋트도 젖어서 엉망이었습니다
추석선물용으로 샀거니와 또 재배송받으려면 추석안에 올수 있을까 하는생각이 먼저 들었고
화가나서 택배사와 판매자님께 전화를 했더니 오늘 바로 교환물품을 보내겠다며 죄송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판매자님보다 택배기사에게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배송중에 물품이 결함이 생겼다고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재배송하겠다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해를 해드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다음날 26일 오후 두시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 자리에 또 떡하니 물건만 놔두고 말도없이 가신것 아니겠습니까 ㅡㅡ 정말 어이가 없어서 택배사에 기사님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배송을 해두고 가셨는데 하자있던 그 전의 물건은 회수해가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 차에 실을 자리가 없고 10월 4일에 회수해갈테니 집에 그냥 놔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음료인데 햇볕에 그렇게 놔두고 가시면 상하면 어쩌냐고 책임지실거냐고 그리고 최소한 문을 두드리고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해야 택배업무가 끝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택배기사님 왈 , 그거 안상합니다 ㅡㅡ 갈때마다 집에 없어서 문도 안두드려봤다며 그럼 다음에 가서 집에 사람없으면 물건 그냥 가져가도 되냐는둥 이제는 억지를 부리고 헛소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집에 배송온적이 몇번 되지도 않고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할말 없어지니 바쁘니깐 이런전화 할 시간없다면서 끊으라더니 마지막에 끊으면서 욕설을 하고 끊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여자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막대하는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랑 그 택배기사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막무가내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택배기사가 우리집에 와서 상황 설명을 다시 듣고 말하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회수해가지 않은 그 음료박스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정말10월4일까지 기다리면 상할것 같기도 하고 그 택배기사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서 어제 택배사에 전화를 하니 만일 사무실 문이 닫혀있으면 창고 어딘가에 넣어두고 가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남편이 택배사에 들고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전화를 해도 안받고 해서
창고옆 그늘 어딘가에 두고 왔답니다
혹시나 또 후에 문제생길까봐 사진도 찍어두고요..

너무 글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택배회사는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않구요
우리 동네 지점만 이런 서비스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분들한테도 저한테 대한것처럼 대했을텐데
본사에서 이 택배기사에게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추석선물셋트를 택배기사분이 연락도없이 문앞에 놓고가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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