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 돌침대 온수매트 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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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9-24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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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때문에 전기장판보다는 안전할것 같다는 판단에 온수매트를
선택한것입니다. 장수돌침대라는 회사의 규모는 모르지만 이름있는 회사라는 생각에
믿고 구입했습니다.
고장이 빈번하였습니다.
다행히 As를 잘 해주었습니다.무상으로 한번받았고 그다음은 3만5천원 주고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9월쯤 또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엔 5만천원을 내고 as를 받든지 7만원을 내고 전기매트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전자파때문에 온수매트를 구압한거라 5만원을 들여 한더 더
As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수돌침대측은 as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시더군요.
그쪽과 직접 연락하여 6개월 내에 고장나면 무료로 as받기로하고
A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 또 고장이 났습니다.온열이 한번에 되지않고 수십번을
시도하면 되더군요.하지만 1월.가장 추운때라 본체를 떼서 as 업체로 바로 보낼수가 없
었습니다.일단 As업체에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은 보낼수 없으니 as를 받은지 6개월이
안돠었으니 나중에 무상으로 as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월에 다시 연락을 하니
공장에 불이 났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몇번을 As업체에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다시 장수돌침대측에 전화했더니 as업체가 불이 나서 폐업했으니
더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as를 받고 6개월내에 고장났기에 저는 무상으로 as받기를원한다고 하니
As업체랑 약속하거라 장수 돌침대측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장수돌침대 제품을 구입했고 그곳에서 as 를 받으리라 믿었는데
그곳에서는 as는 나몰라라하니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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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온수매트의 잦은하자에 유상수리후 하자 발생할경우 무상수리 받기로 하셨는데 수리업체의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전기요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이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