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갤럭시탭 10.1 인터넷판매 대리점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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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9-2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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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개통이력이 있는 제품이고 개봉품이며 기계값은 20만원에 위약금은 9만원 이었읍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하다가 제품이상으로 삼성as센타에 갔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지요.
삼성에서 하는얘기가 이물건은 이미 as기간(1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아니 두달전 구입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이물건은 2011년8월에 이미 개통이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todaysppc.com" 에서 개통이력이 이미 11개월이나 지나고 as도 1개월 정도밖에 안남은 물건을 팔아도 되는가! 해서 판매점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직원의 황당한 말!!! 판매글에 개봉품이고 개통이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게시했지 안느냐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잘못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당시 이조건에 산사람들이 많을텐데 그 팔린 물건들 모두가 다 그렇게 기간이 오래된거냐고 묻자 대답이 아니다 물건마다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전 운이 없어서 as가 한달남은 물건 받은거네요? 하고 묻자 대답이 "복불복이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어쨌든 소비자에게 최초개통이 언제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건 잘못이 있지않나 싶읍니다.
만약 그당시 as가 1개월정도 남은 제품인걸 알았더면 전 아마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아 그리구 더욱 웃기는건 전화통화했던 담당이 더웃깁니다. 제가 묻기를 만약 당신같으면 as한달 남은제품 좋은조건으로 판매 한다고 해서 사겠읍니까? 라고 문자 바로 대답이 "전 안삽니다" 였읍니다.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소비자에게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해놓고 팔면 끝이라는 생각과 잘 알아보고 사지못한 당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터넷 판매점 "todaysppc.com"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구입할때 광고게시글 캡춰한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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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