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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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광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18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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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은 프라이드 디젤차량인데 주유소 사장님의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였습니다.
혼유 주유 후 7-8km 운행을 하다가 엑셀을 밟는 느낌이 이상해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았더니 휘발가 주유되었습니다. 즉시 차량을 멈추고 해당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니 혼유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견인차를 불러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출근길이고 당황한 나머지 주유소 사장이 하자는데로 견인차에 차를 실어보냈습니다. 저에게 차량수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였던 주유소 사장님은 당일 오후경에 차량수리가 끝났으며 저녁에 주유소에 들러서 차량을 찾아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연료계통을 모두 교환하고 수리를 확실히 하셨냐고 물었더니 다 해놨으니 걱정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찾고나서 웬지 미심쩍은 마음에 다른 공업사에 가서 확인해보았더니 세척과 필터만 교환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다시 공업사에 입고시켜서 고쳐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유소 사장의 말을 신뢰하기 힘들며 기아자동차 본사에 입고시켜서 고치고 싶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본인 비용부담이 과하게 되니 자기측 공업사로만 입고시키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주유소 사장은 분명 실수를 인정하였고 책임지고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자기측 공업사에서만 수리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그랬던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사고 후 운전중에도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앞서고 또 앞으로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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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에 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차량 혼유로 인해 차량 고장이 나면 차량수리비, 신차인 경우 차량수리로 인한 가치하락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차량 수리시 견적비는 별도 부과 되지 않으나, 타 정비 업소 이용시 부과될 수 있으며 동 경비부담은 주유측에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