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보증기간내(30일,20,000Km)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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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병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9-06 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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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전 속도계바늘 아래위로 불규칙운동부분이 있어 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A정비소 점검 받으니 4륜(전륜) 구동이 안되는 부분과 앞타이어 유격 진단받아 9/4일 점검받고 계기판 교환하였으나 속도계 불규칙현상 개선없어 B정비소 점검을 다시 받으니 트랜스퍼케이스 소착이라고 하는데 속도계 불규칙현상이 트랜스퍼케이스 불량으로 생긴 증상이라고 합니다. 중고차상사 판매자와 협의코자 수십통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고차대표는 판매자와 상의하라고만 하는데 중고 계기판교환으로 주행거리가 10만 Km에서 11만Km이상으로 변경된상태입니다.
무상수리 가능한 부분인지 상사쪽에 책임회피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차량반환후 매매대금 환급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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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